어기구 국회의원이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 허용의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에 대해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적용대상 중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제외돼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도 창업 휴직 및 겸직 특례 대상에 포함되며, 공공기관의 직원도 관련 역량을 활용한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 의원은 “벤처창업 휴직․겸직 특례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 연구원들에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