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 및 수거권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전성 조사와 수거·파기·유통 금지 등의 권고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했다. 또한 제품 안전성 조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자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부가 반드시 열람 조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통되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무작위 샘플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만 사항을 조사하여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어 의원은 최근 SNS에 “아들이 MBC 아나운서 공채시험에 응시했다”는 내용을 게시물을 올려 간접청탁 논란이 일었다. 어 의원은 곧장 사과문을 게시하고, 아들의 공채 지원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던 한편 일각에서는 “순수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이 대견해 올린 게시물로 보인다”며 지나친 지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