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완화한 지 보름도 안돼 확진자 급증
사적모임 8인까지 인원 제한…방역수칙 강화
예방접종자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난 13일부터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충남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해제하는 등 1단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수도권에서는 4단계로 강화했고, 충남도에서도 지난 13일부터 2단계 적용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 방역조치에 포함됐던 ‘사적모임 제한’ 및 ‘일부 시설 영업제한’이 시행이 된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시설과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기존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것에 더해 최대 100인까지로 인원 제한 조건이 추가됐다. 더불어 학원과 영화관, 이·미용업 등의 시설은 면적 당 인원 제한 및 띄워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가 추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30%(인원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인원을 제한하며, 정규예배 이외에 모임·식사 등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됐으나,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진시는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자세한 방역조치 사항은 당진시청 코로나19 홈페이지(corona19.dangjin.go.kr)와 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dangjin2 0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