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인·허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영업주는 인·허가 부서에 민원서류 접수 전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인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을 방문해 광고물 인·허가 절차와 표시방법, 설치가능수량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필 날인이 된 민원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