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농성과 파업이 50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 (10월 11일 기준) 여기에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정규직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제철 자회사(계열사) 설립을 통한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에 반대하며 지난 8월 23일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측과 의견차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통제센터 점거농성 및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지난달 24일 비정규직노조에게 퇴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퇴거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노조에서는 1일 1000만 원,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7명은 1일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 측은 “퇴거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앞서 판결 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우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 임금단체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정규직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있다. 현대제철노조는 지난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면서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시작, 오는 12일경 조정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노조 점거 및 파업에 정규직노조까지 파업하게 되면 현대제철 공장 가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