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 곳곳에 놓여 있는 공유킥보드 모습
▲ 거리 곳곳에 놓여 있는 공유킥보드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 등에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인도 한가운데 등 아무렇게나 주차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공유킥보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시간에 따른 이용 금액을 지불한 뒤 인근에 있는 공유킥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당진에는 3개의 업체에서 250여 개의 공유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편리하지만…불편 초래

공유킥보드는 택시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여와 반납이 자유로워 젊은층 사이에서 이동수단으로 인기다. 하지만 공유킥보드를 사용한 뒤 아무데나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당진에서는 구터미널 로타리 인근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당진문예의전당 주변 등에서 공유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당진버스터미널의 경우 광장 한 편에 다수의 공유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를 킥보드 업체가 사적인 이익창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당진시는 공공재 관리 책임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주차된 공유킥보드가 적치물인지에 대해서는 ‘이동성’을 갖고 있는 이동수단이라 법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태다. 당진시 교통과 교통지도팀은 “현재 공유킥보드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위험한 곳에 있을 경우 현장에 바로 나가 직접 옮기던가 업체에 연락해 치워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 거리 곳곳에 놓여 있는 공유킥보드 모습
▲ 거리 곳곳에 놓여 있는 공유킥보드 모습

서울시, 견인 정책까지 도입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유킥보드 무단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 견인 정책을 도입했다. 정책을 도입한 뒤 한 달 만에 437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업체 자체 수거 건수를 제외하고 견인된 건수는 2404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업체에 견인비용 4만 원과 시간당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공유킥보드 주·정차 구역을 신설하는 추세다. 당진시에서도 내년부터 당진문예의전당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공유킥보드 주·정차 구역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공유킥보드는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장점인데다, 이용자가 직접 주·정차하는 시스템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주·정차 구역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