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당진시가 검사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놓쳐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올해 8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것과 연계해 자동차 검사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검사기간 만료 전 검사일을 통보해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