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활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이동시키는 일명 ‘콜뛰기’가 기승이다. 심지어 운전자와 이용자가 청소년까지 확대되며 학부모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교육지원청이 지난달 19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에 대한 청소년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렌터카로 불법 운송행위를 이어 온 콜뛰기가 이미 사회에 만연한 상태지만, 최근 학생들까지도 쉽게 이용하고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마순찰대가 저녁 시간마다 시내권에서 야간순찰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후남 당진시연합대장은 “저녁 7시 30분쯤 읍내동 오락실 앞에 렌트카 4~5대가 줄지어 서 있다가 오락실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이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향한다”며 “버스가 끊기면 조금씩 돈을 거둬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렌트카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발생해 아이들에게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순숙 녹색어머니연합회 당진시지회장 역시 “출근과 등교 시간이 겹치다 보니 이 시간대에 버스를 타지 못하는 아이들이 택시도 잡기가 어려워 ‘콜뛰기’를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차량을 렌트 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며 갓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차량을 빌리는 실정이다. 여기에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넘어와 버젓이 영업하는 ‘콜뛰기’ 차량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택시 운전자는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당진에서 불법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차량이 7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가 있는 신성대나 세한대를 비롯해 당진버스터미널과 우두동, 송악읍 이주단지(복운리), 기지시리와 신평면, 석문면 등에서 ‘콜뛰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증을 일찍 취득한 아이들이 ‘콜뛰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택시업계에서 경찰에 단속요청을 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당진시내 일원에서 ‘콜뛰기’ 영업을 한 대리운전 업체와 콜기사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