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당진항만관광공사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2건,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는 5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당진항만관광공사]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당진항만관광공사 대한 자체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진항만관광공사는 △계약 및 공사관리에 대한 업무 소홀(시정) △회계 및 결산에 대한 업무 소홀(주의)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으며 총 7만2000원이 회수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당진항만관광공사는 왜목마을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숙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17건의 공사계약 건에 대해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미이행, 준공검사원 접수 및 공사감독조서 작성 미이행 등 공사계약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 2019년 함상공원 군함도색 및 기타부대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등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군함 휀스 보수공사 시 과다하게 발주하는 등 공사설계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요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사단법인과 3회에 걸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으며, 비영리사단법인 목적사업 수행시 면세대상으로 원천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 없이 용역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8년과 2019년 용역 수행시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증빙확인 없이 용역완료 처리했으며, 2020년 용역 수행시에는 요트정원이 12명이지만 승선일지 상 4회에 걸쳐 승선인원 초과한 기록이 제출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용역완료 처리했다. 또한 용역시 제출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중에 사업자용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검사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해 소홀했다.

더불어 회계 및 결산 업무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 18건과 용역 28건, 물품구매·수리·제조 1건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 포트세일즈 당진항 팸투어 참여자 급식비 외 2건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급량비 기준액을 초과 집행한 바 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시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업무 추진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따르면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는 △계약심사 등 계약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주의) △공사계약 이행 절차에 관한 사항(주의)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출업무 소홀(주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업무 소홀(시정)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현지처분)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9만1780원이 추징됐다.

특히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는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 당진시 계약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 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등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의 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제출받은 견적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