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24건 적발
가곡환경·군 합동단속 벌여
규격봉투 미사용 등 위반자에 10만원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 결과 모두 2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3일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인 가곡환경과 당진군 환경보호과, 당진읍사무소 등은 모두 2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당진읍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대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등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불법투기한 쓰레기에 대해 내용물을 조사, 증거물을 확보한 후 사진촬영하는 방법으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날 단속결과 2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들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거친 후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진군은 △93프라자 건물 옆 △벽산아파트 입구 2개소 △원당3거리 △D마트 4거리 주변 △당진여고 후문골목 △조양빌딩 앞 당진천 부근 △미래스카이 빌딩 △당진초등학교 뒷골목 △한국병원 건너편 △당진등기소 뒷편 △담배인삼공사 뒷골목 △무궁화 연립 앞 △경찰서 뒷골목 △당진초등학교 후문 앞 △당진향교 주변골목 등 15곳을 상습위반 장소로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진군은 당진읍·합덕읍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며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를 게을리 할 경우 청결히 할 것을 명령하는 ‘청결명령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