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24일 송악 복운3리 주민대표로 이뤄진 명예감시위원과 시청·송악읍 소속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3개 팀 25명을 복운3리 원룸촌에 투입해 진행된 일제 단속에서 50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했다.
당진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한 달 간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만 수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수거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일제 단속을 실시해 단속된 투기자에게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4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송산면, 당진 1, 2, 3동 등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복운3리 명예감시위원 박 모(49세)씨는 “주민 스스로 양심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