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부지 개발위한 법근거 마련

523만평에 이르는 평택항 배후부지개발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혜택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3대국책 항만인 평택항, 광양항, 부산신항의 배후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3대국책항만이 지역구인 정장선(평택항), 허태열(부산신항), 정철기(광양항) 등 모두 88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본 및 기능시설로 구분된 기존의 항만시설에 지원 및 항만친수시설 조항을 추가하고 친수시설에는 일본의 오사카나 요코하마처럼 낚시터와 해양박물관, 해양전망대, 인공해변 등을 포함시켜 일반인들이 쉽게 바다를 접할 수 있게 했다.

또 배후부지에도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혹은 지방세법에 의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항만배후부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없으며 평택항 523만평, 부산신항 130만평, 광양항 150만평의 예비 배후부지를 확보,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정장선의원(민주당·평택을)은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정부 재원지원과 조세감면혜택을 통해 평택항 배후부지와 관세자유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