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당진시의원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5분 발언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기 위해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3000원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보건소 인력과 업무가 방역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경우 2만5000원에서 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윤 의원은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급여가 보통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부담되는 비용”이라며 “일주일에 단 몇 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보건증이 필요하고 유효기간도 업종에 따라 3개월에서 1년밖에 되지 않아 재발급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미 지자체에서는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의 서초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1인당 1만 7000원)을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섬세한 행정과 정책도 필요하다”며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