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 불량해 못자리 망쳐”

송산·송악·순성지역 인공상토 사용 농가 피해 호소

인공상토를 구입해 못자리를 설치한 일부 농민들이 상토가 불량해 못자리 수만여장을 폐기처분해야 할 형편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인공상토의 경우 농민들이 양질의 상토를 선택할 수 있는 품질기준이 없는데다 성분함량마저 표시되지 않은 채 시판되고 있어 피해농민들이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상토 생산회사와 피해보상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송산면에 사는 농민 성모씨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4월30일 (주)농경이 생산한 ‘원조상토’ 4백포(60만원어치)를 구입, 파종한 후 5월4일 못자리 2천장을 설치했으나 닷새 뒤 어린모가 크다만 채 하얗게 말라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

성씨는 똑같은 종자를 다른 상토에 파종한 못자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상토회사에 인건비, 종자대 등 2백여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성씨와 같은 회사의 상토를 썼다는 무수리 이모씨는 자가 제조한 상토와 인공상토를 같은 시기 같은 모판에 설치했으나 인공상토를 쓴 모판에서 모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해 모판 7천장을 폐기처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이 불량상토로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은 송산지역에서만 6농가, 피해 모판은 2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동부한농 상토를 썼다는 송악면 복운리 이모, 박모씨도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농원산업에서 생산한 상토를 사용했다는 순성면 나산리 마모씨 등 4농가도 불량상토 때문에 못자리를 망쳤다며 상토회사에 보상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한농을 제외한 다른 회사에서는 못자리 관리와 고온현상 등에 따른 피해라며 농민들의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인공상토의 경우 상토흙 확보의 어려움으로 앞으로 사용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비료처럼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상토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품질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토관리법을 따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비료관리법에 상토를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