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당진시가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표단을 초청해 전략회의를 지난달 28일 진행했다.
지방정부를 대표해 김홍장 당진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대해 △대통령령 제정 등 기본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동 전략 추진 방안 모색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 강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력해준 기관·단체에 감사하다”며 “효과적인 법 이행을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대통령령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공감하는 전국단위 대표그룹과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협력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거버넌스를 가동하고, 범정부적,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강한 연대의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및 격상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시책을 규율하는 최상위 기본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