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부 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 돼 안타깝다”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