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부양가족이라면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한다. 만약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인적공제를 연 2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