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환지 계획 변경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토지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라비발디캠퍼스아파트 맞은편 수청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다. 약 28.5만 평에 이르는 규모로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월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 설명 없이 서면결의 받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28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 안건인 ‘환지 계획 변경의 건’은 일부 단독주택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청소년 수련시설용지를 성모병원이 들어설 의료시설용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단독주택 용지를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꾸는 것은 해당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면 그에 따른 설계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조합원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자 임시총회 날짜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하는 과정에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환지 계획 변경의 건’만 명시한 채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우편으로 보냈고, 임시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조합원 A씨는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서면결의서를 배부하고, 157명으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았다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157명이 보낸 서면결의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지우고 결의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 뿐만 아니라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정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환지율 감소…‘깜깜이’ 개발”

한편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일부 조합원과 강릉김씨 종친회 27명이 지난 2020년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사업 개발을 허가한 김홍장 당진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종친회원 중 한 명인 B씨는 “도시개발사업 초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 환지율이 51%였다”며 “하지만 현재 환지율은 1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 땅이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른 토지주의 환지율은 어느 정도인지 조합 측에 알려 달라고 해도 여태껏 답이 없다”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개발사업 관련 정보 공개”

한편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조합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조합장 C씨는 “해당 토지주가 가진 토지 대부분이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돼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이후 지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차액을 당진시가 환수해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지율이 낮은 것은 저렴한 가격의 임야를 가진 토지주의 감모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대신에 평당 1000만 원의 토지가를 형성하는 부지를 받아 환지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