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대덕동 한성필하우스 앞 사거리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 지난 7일 대덕동 한성필하우스 앞 사거리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당진 시내 일대에서 두 차례 난폭운전한 22세의 운전자 양 모씨를 당진경찰서가 검거했다.

양 모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 17분과 21분경 당진버스터미널 앞 수청동 일원과 한성필하우스 아파트가 있는 대덕동 사거리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급회전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진경찰서 교통범죄팀은 도로 위에 난 바퀴 자국으로 정황을 파악했으며 CCTV 영상으로 이동 경로와 차량번호를 확인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양 씨를 검거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양 씨는 “호기심에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3 제1호~제9호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취소처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난폭 운전과 관련한 영상은 유튜브 당진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HuvI8NQruA8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