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외사반이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필리핀 국적의 A씨(남·22)를 검거했다.

A씨는 2012년 3월 경 입국해 합덕읍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초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검거됐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확인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외사반 이준호 경장은 “최근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대포차량·무면허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외국인 또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체류 외국인 대상 외국인 밀집지역 내 지속적 검거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범죄예방교실을 통한 예방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