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 유곡리 인근 도로에서 주 행하던 화물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 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일명 ‘뺑소 니’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1분경, 포터2 화물 차를 운전하던 A씨(56세)가 송산면 유곡리 엠코타운에서 가자마트 방 향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씨(65세)를 충격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 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긴급 이송 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사고 직후, 당진경찰서는 교통조 사팀 12명 전원이 즉시 수사에 착 수했다. 형사팀과의 공조 아래 추적 에 나선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사고 현장 부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 랙박스, 상가 CCTV 등을 조사해 도 주한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사고 발 생 45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 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인 근 치킨집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현 재 서산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음주 상태였으 며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 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직후 불상 지로 도주한 점을 토대로 적극적인 추적에 나서 수사망을 좁혀 나갔고, 빠른 시간 내에 검거에 성공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교통조사팀 경위 김현석, 경장 인영진, 경장 신 동수는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 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 정받고 있다.

인영진 경장은 "중상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도리를 다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 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진경 찰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 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활 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 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지 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범 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음 주 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