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영성)는 지닌 11일 합덕읍 창연목장 앞 노상에서 보행자를 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대로 도주했던 뉴EF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를 사건 발생 18일 만에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19, 무직)는 지난 2월 23일 새벽 3시30분경 합덕읍 창연목장 앞 노상에서 산업연수생이었던 피해자 Matmuratov(우즈베키스탄, 35, 남)를 뉴EF 쏘나타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생 직후 자동차부품점, 자동차정비업소 및 렌트카업소 등을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를 펼쳐 사고 용의차량을 확보했으며 용의차량 차주 및 운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하여 사건 발생 18일만에 최씨를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최씨는 소환조사에서도 ‘자신은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및 담당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