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대마를 채취해 건조시킨 후 대마초를 만들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43세 박모(당진군 신평면)씨가 지난 23일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초순 고대면 슬항리 소재 밭뚝에서 야생대마를 채취해 건조한 후 지난 14일과 18일 송악면 소재 박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 노상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담배개비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흡연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