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에 종사하는 30대 남자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윤모(39, 송악면 부곡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초 충북 보은군 속리산 화양계곡 숲속에서 자생하는 야생대마 잎 약 2g을 채취해 같은 장소에서 담배개피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어 흡연하고 차량과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대마흡연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집에 있는 윤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