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대마를 채취해 흡연한 40대 남자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2, 석문면 삼봉리)씨는 지난해 7월 고대면 지방도 옆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해 담배에 넣어 흡연한데 이어 올해 3월30일에도 자신의 차량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2일 김씨를 연행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김씨가 혐의사실을 순순히 시인함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