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사건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사건발생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12시 45분경 송악읍 석포리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모씨(54세)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40세)를 긴급체포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상태로 운전했으며 사고 후 도주하던 중 마침 사고를 목격한 대리운전기사 박모씨가 약 800미터를 추격해 붙잡아 출동 한 경찰관에 인계했다.
특히 이번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모씨는 현재 송악읍 중흥리 자율방범대원으로 “우연히 뭔가 부딪히는 소리에 차에 사람이 치여 쓰러진 것을 목격해 도망가는 차량을 붙잡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김종령 조사관은 “자칫 사건을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던 것을 한 시민의 결정적인 신고와 검거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교통사고 등을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모씨에게 신고포상금과 충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