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온 ‘사랑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화가 나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후,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54)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와 지난 3일 오후 4시경 합덕읍에 사는 아들집에 갔다가 4일 오전 아내의 휴대폰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아내의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후 대전 병원으로 옮기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시신검시 및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