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최근에는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피의자 A씨에 대해 당진경찰서가 차량을 강제 압수했다.
당진경찰서(서장 이승용)가 지난 달 31일, 정미면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A씨에 대해 차량 압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타 차량과 충돌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지난 해부터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재차 적발될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차량 압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방침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반복되는 음주운전 전력과 뺑소니 행위 등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했다”며 “범죄 도구인 차량 자체를 압수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진경찰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정완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장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악질적인 교통범죄에는 한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하고,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조사팀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있는 수사와 강력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경찰서는 향후에도 상습 음주운전자나 잠재적 재범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