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석돈) 교통조사계는 지난 10일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를 사건발생 하루만에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7)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경 석문면 삼봉리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이모(83) 할머니를 뒤따르면서 차량으로 다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 부위 충격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숨졌다.
이에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 전담반 이종필 경사와 김종영 경장은 사건 현장 감식 결과 유류품인 휠가드 조각을 발견하고 고유번호를 찾아내 관내 동일 차량 소유자를 탐문했다. 군내 동일차량은 총 18대로 탐문수사중 사건 발생이후 행적을 감춘 피의자 김모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천으로 도주한 김모씨와의 전화통화 시도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김모씨의 선배를 통해 자진출두를 요구했다. 이에 자진출두한 김모씨로부터 부품의 일치에 대한 구증을 한 후 사건 11시간만에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구속조치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1%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필 조사관은 “사고는 외곽도로에 있음에도 시내권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착안해 수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