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면 나산리와 면천면 문봉리, 합덕읍 도곡리 경계와 인접한 곳에 토양정화업종이 충남도 인‧허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장 ㈜에코비트는 유류 성분의 오염토를 반입해 정화하는 토양정화업종으로, 규모는 총면적 4만8379㎡(약 1만4634평)이다. 오염토 등의 보관 시설 용량은 2만653㎥(약 2065만3000ℓ), 반입정화시설 내 용량은 1234㎥(123만4000ℓ)다.
㈜에코비트는 충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며, 충남도에서 사업자에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관련 공정도와 예상되는 배출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양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보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면천면 문봉2리에서는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 환경 피해 우려로 사업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있으며, 합덕읍 도곡리 역시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사업장을 방문한 시의원 질의 시간에 김선호 의원과 서영훈 의원이 주민이 반대하면 업체와 당진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에코비트 관계자는 “주민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악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집진기 시설을 강화하고 이외에 마을 도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입장으로 김응열 기후환경과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충남도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