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당진시 미래발전 포럼’을 지난달 29일에 개최했다.
▲ 당진시가 ‘당진시 미래발전 포럼’을 지난달 29일에 개최했다.

당진시가 충남연구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업혁신파크와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공직자 공감대 형성과 지역 도입 방안을 찾고자 ‘당진시 미래발전 포럼’을 지난달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올해 상반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균형발전 정책에 포함된 세로운 제도인 ‘기업혁신파크’와 ‘기회발전특구’가 주된 주제로 다뤄졌다. 기업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송우경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 실장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 이민정 박사가 발제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일종의 새로운 기업도시 유형이다. 기존 산업단지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면,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주도해 조성한다.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보유한 공간(미니 기업도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참여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도시의 수정‧보완된 개념으로서 현재 원주와 충주가 준공을 마쳤고 태안과 영암-해남에서 건설되고 있다.

기업도시의 경우 100만㎡ 이상이라는 개발 면적 조건이 주어졌던 반면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를 높이고자 50만㎡으로 면적을 축소했다. 더불어 산단과 인접하면 30만㎡, 지방도시는 10만㎡으로 요건이 낮춰졌다. 이외에도 주요 진입도로 100% 지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통합 수립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발전특구는 지방 주도의 조세와 규제 특례 지역을 말한다. 기존 특구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하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줘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시스템 지원과 지방정부에서 원하는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 등을 내걸고 있다. 이민정 박사는 당진시의 대응 방향으로서 당진시 기존특구(안) 재검토와 함께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베이밸리 사업 중 당진시와 관련한 내용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시 미래전략사업과 베이밸리 관련 지자체의 상생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