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비 관련 정보를 지역별로 온라인에 공개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당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885마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852마리가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현황조사·공개 및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 개발·보급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수가제 검토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 표기

우선 정부는 소비자단체 및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한다.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하고, 그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등을 분석해 내년 6월까지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진찰·입원·엑스레이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예방접종 등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3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진료비 부가세 면세 추진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광견병’에 대해서 ‘공수병’, ‘rabies’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중성화수술이라는 단일한 진료 항목 대신 검사, 마취, 수술로 항목을 세분화해 진료비를 매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한다. 오는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주로 다뤄지는 100개 항목을 표준화해 발표할 예정으로, 올해는 외이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10개 항목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는 항목을 확대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검사 등의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진찰료,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진료비의 최저·최고가를 정해 동물병원별 편차를 줄이는 제도)의 도입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