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석문면 소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 어선업을 한 A호(4.59톤, 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

지난 9일 미신고 낚시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해경은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냈고,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승객 3명을 태우고 미신고 낚시업을 하고 있는 선장C씨(60대)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C씨가 운영하던 배는 석문면 장고항에서 낚시어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이 필수”라며 “안전한 바다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낚시 어선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