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순성 보국농장 상고 기각해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협의로 5천여만원의 부과금을 물린 당진군의 처분에 불복해 부과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농장주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21일, 순성면 본리소재 보국농장 대표 김모씨가 당진군을 상대로 낸 축산폐수 배출 부과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김씨에게 당초 부과금액보다 많은 8천1백50여만원의 부과금을 물리라는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 했다.
당진군은 지난 96년 5월 보국농장 대표 김씨가 펌프를 이용 축산폐수를 주변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 당시 5천790여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물렸다. 농장주 김씨는 당진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97년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에서 축산폐수 배출기간을 재산정해 당초 당진군의 부과금액보다 많은 8천150여만원의 부과금을 원고 김씨에게 물리라고 판결하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낸 바 있다.
대법원에서 김씨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5년동안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한 당진군은 “각종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패소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의적절했다”며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 승소 했다는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환경업무 등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신있고 적극적인 지도 단속업무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