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면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는 남원천에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지난 10월28일 순성면 광천리와 봉소리 3곳의 돼지사육농가에서 10여톤의 분뇨가 흘러들어 남원천 중하류 지역의 물고기 수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군 환경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29일 아침 8시경 아찬리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조사해본 결과 “광천리와 봉산리 3곳의 돼지사육농가에서 배관파열과 이송을 위한 과정에서 축산폐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와 같이 진술을 해 분뇨저장시설 등을 검사해본 결과 일단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고의적으로 무단방류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출동했던 당진환경운동연합 이인수 환경감시단장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3곳의 축산농가가 거의 동시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일을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3곳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 이외에도 날씨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축산폐수 무단방류는 비가 많이 오는 때에 이뤄진다. 분뇨가 빗물과 섞여 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일이 벌어질 당시의 일기를 보면, 남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많은 비가 내렸고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다. 즉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때 해당 축산농가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분뇨를 내보냈다가 비가 안오자 들통난 것이 아닌가”라고 환경련 관계자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광천리와 봉소리의 해당 축산농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순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고의적 방류 가능성을 강력 부인했다.

한편 환경보호과의 조사결과 해당농가 모두가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해당농가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