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주), 축산폐수는 기준치 ‘이하’
군청,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
【정미】 정미면 봉성리 염솔천변으로 축산 폐수가 방류돼 주민들이 군청과 업주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봉성리 주민들은 지난 7월22일경 마을 하천으로 축산폐수가 방류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 당진군에 신고했다.
당진군 환경관리과의 인은환씨는 하천수를 채취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70.0㎎/ℓ와 SS(부유물)가 70.0㎎/ℓ로 나타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7월22일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했으나 26일까지 계속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단속을 벌였다.
환경관리과 인은환씨는 수질검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처벌을 못하고 대신 ‘관리부적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업자가 사업자 변경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봉성리 주민들은 조인(주)의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방류, 소음으로 생활이 곤란을 느낄 정도라며 업주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군에 신고를 했으나 대응이 늦어 오폐수 방류시점을 놓지는 경우가 많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바람이 낮에는 마을에서 산으로 불고 밤에는 산에서 마을로 불어 악취가 심하고 야간에 양계장의 거대한 환풍기가 돌아가면 시끄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인(주) 이재규 부장은 “계사에는 약 15만수의 닭이 있으며 18개월에서 24개월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는데 오수가 방류돼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계분은 하루에 15톤 정도 발생하는데 모두 위탁처리하고 있고 사무실 오수는 정화조를 통해 방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과 유대관계를 개선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잘 관리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부장은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마을의 40여 가구에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고 직원들이 모두 마을 주민들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봉성리 축산폐수와 관련해 주민들이 그동안 악취, 소음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양계장 관리에 있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