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 환경·안전 · 임아연 기자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당진시가 지난 17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당진시민들이 재난과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4건 · '시민안전보험 보장'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1.19 · 환경·안전 · 임아연 기자
당진시가 지난 17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당진시민들이 재난과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
2023.12.22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시가 지난 2019년 폐지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부활해 기존 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제도와 결합한 ‘시민안전보장제’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장제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2023.10.20 · 지역사회 · 한수미 취재부장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나면 화상치료에 막대한 치료비가 소요된다며 “당진시민안전보험 역시 폐지돼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야만 시민안전보험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도 최대 치료비 1500만 원, 사망해야 8000만 원…
2023.08.02 · 환경·안전 · 한수미 취재부장
한상화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요청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