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18일 소장을 접수시킨 경우다. 이 기한은 법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변기간이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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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접수 없이'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18일 소장을 접수시킨 경우다. 이 기한은 법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변기간이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 당진시청 남학현 복합민원팀장은 “그동안 복합민원과 관련해 사전 지식 없이 관련 부서를 각각 방문해 관련 절차와 준비서류를 따로 안내 받아야만 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민원 접수 전에 복합민원팀에 방문하면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와 필요…
2015.01.04 · 정책·행정 · 한수미
…사항 4114번을 참고하거나 전화(357-2000/360-6961/국번 없이 1388)로 문의해 방문 또는 팩스(357-2088)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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