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지난 16일 통과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기획 제공 등 도지사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제도의 미비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복지 등의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