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19일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형열)를 열고 주민투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총무위원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기존 1/10에서 1/12로, 12조 3항에 명시된 ‘시민단체 대표’를 ‘시민단체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자’로 수정발의돼 통과됐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1/10에서 1/12로 완화했다고 하지만 주민참여를 제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벌여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