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도록 할 것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지난 13일 군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조항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로 상정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상정된 주민투표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중 총 1/10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조례(안)이 처음 입법예고 될 당시에는 청구인 수가 1/9로 규정돼 있었다.
지난 6월4일 입법예고 당시 당진참여연대는 주민투표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9인 청구인 수를 행정자치부 권고안인 1/20까지 완화할 것과 서명보정기간의 수정 등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당진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주민투표의 남발과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1/10으로 결정해 군의회에 상정했다. 서명보정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10일이면 충분하다며 변동없이 상정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즉각 반박입장을 발표하고 군청의 결정을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주민투표권자의 1/20이면 4천3백명인데 이 인원의 서명을 받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1/20로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남발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만큼 군의원들을 설득해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조례(안)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7월30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당진군의 주민투표조례(안)은 오는 19일 군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상정된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가결되면 23일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