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당진지역 선거인(유권자) 수가 2만3338명, 법인 32개로 확정됐다. (무투표로 조합장이 당선된 면천농협과 송산농협 제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합별로는 당진시산림조합의 선거인수가 2900명, 법인 6개로 농협·축협·낙농축협·수협 통틀어 가장 많았다.
△당진수협의 경우 1975명, 법인 2개 △당진축협은 1021명, 법인 4개였으며 △당진낙농축협은 289명, 법인 1개로 선거인 수가 가장 적었다.
농협의 경우 선거를 치르는 10개 지역농협 중 △당진농협의 선거인 수가 2191명, 법인 4개로 가장 많았다.
신분증 갖고 가까운 투표소로
이번 선거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읍·면·동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이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 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선거인은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투표 시각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개인 조합원일 경우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법인 조합원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이 있어야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오(12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