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연)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3가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윤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처분시설의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갈등 등 부작용을 억제하고자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조례로 폐기물시설 입지 제한”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처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이 5호 미만의 경우에는 500m 이내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발의했다. 이밖에 관광지 및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1000m,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및 하천·저수지 등 부지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송영환 자문위원은 “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시건축사협회 박경관 부회장은 “다른 건축 관련 법과 조례, 지침 등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그 기준을 준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명진 의원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처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칫 지역 어느 곳에도 아무 시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토지분할 규제 강화해야”
이어 전영옥 의원의 개정안은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와 사기분양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토지분할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 요건은 1회 분할은 4필지 이하로 하고,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태환 당진시 도시과장은 “분할 기준이 2015년도에 없어졌다”며 “이후 당진은 기획부동산의 천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용규 당진시 개발허가팀장 또한 “토지 분할에 대한 업무가 50% 이상일 정도로 매우 많다”면서 “과도해 보이지만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에 대해 송영환 자문위원은 “기획부동산과 사기분양 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규제를 강화할 때 시장경제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부지부장은 “아주 큰 토지는 분할 후 1년 이내에도 재분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숙박시설 ‘3층’ → ‘3개층’
마지막으로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숙박시설(3층 초과로 건축물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3개층,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영옥 의원은 ‘3층’과 ‘3개층’의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하며 “3개층은 1층에 상업시설 등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2층부터 ‘3개층’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이섭 당진시건축사협회장은 “개방적인 생활숙박시설도 있지만, 담장에 둘러쌓인 폐쇄적인 곳도 있다”며 “1층의 용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박경관 당진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당진에는 비즈니스 호텔이나 컨벤션 기능을 갖춘 호텔이 없다”며 “택지 여건이 필지가 크지 않아 규모 있는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태환 도시과장은 “호텔은 관광진흥법도 적용받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주변의 관광 요건도 갖춰져야 가능하다”며 “당진은 현재 호텔이 들어올 만한 법적 여건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 호텔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의견 수렴해 의정에 반영”
당진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모아,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 개정시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당진시 여건에 부합한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서영훈 의원 △김명진 의원 △김봉균 의원 △윤명수 의원 △김선호 의원 △전영옥 의원 △심의수 의원 △한상화 의원이 참석했으며, 당진시측량협회 △한장우 회장 △정경우 사무국장 △김남오 재무국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박원종 회장 △송영환 자문위원 △이영득 충남부지부장, 당진시건축사협회 △신이섭 회장 △박경관 부회장 △원종민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이밖에 △김진호 자원순환과장 △이태환 도시과장 등 관계 공무원도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