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면 난지도2리 소난지섬에 차량 네 대가 버려진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는 트럭 2대와 반파된 승용차 1대, 사설 구급차 1대가 버려져 있다. 해당 차량은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환경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쳐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특히 차량이 버려진 곳 주변은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차량 외에도 각종 불법투기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이병찬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지회장은 “환경정화활동을 위해 소난지섬을 찾았는데, 버려진지 오래돼 보이는 차량이 네 대나 방치돼 있었다”면서 “일부 차량은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난지섬을 찾은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 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형운 난지도2리 이장 또한 “차량이 버려진 지 십 수년이 됐다”며 “섬에서 살다가 그냥 버리고 갔거나, 문제가 있어 그냥 방치하고 떠난 사람들의 차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원이 당진시 교통과에도 접수된 가운데, 교통지도팀에서는 버려진 차량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지도팀 담당자는 “차량번호로 차적을 조회해 차주에게 기한 내 이동조치를 안내하겠다”며 “기한 내에 이동조치가 없다면 당진시에서 견인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은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의 제8호에 의거해 해당 차량의 실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