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이 당진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조 의원은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평가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를 예방하고, 심각해지는 것을 최소화 하는 데 중요하다는 말로 건의안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만 3세에서 만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장애인 선별검사를 받아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이 없다면 장애가 의심되더라도 영유아 선별검사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이라며, 어린이집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모든 영유아가 고르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의 취지에 맞도록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입소 예정이거나 다니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도 동일한 무상선별검사가 실시되도록 촉구했다.
조 의원은 모든 장애 영유아가 동등하게 특수교육을 위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