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시의원이 당진항 친수시설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당진시에 쓴 소리를 전했다.

윤 의원은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 2021년 9월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달 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윤 의원은 동의안 상정 당시 담당 국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며 시유지화 해야 한다고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반만에 주요 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당진시의회에 단 한 건의 보고와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립지 소유권 변경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에 체결한 협약서에 가스공사는 당진LNG 기지 건설사업의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목적물의 권리는 당진시가 소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1%로 바뀐 것으로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친수공간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윤명수 의원은 이번 협약에 잔여준설토 처리를 송산 암모니아 부두 등에 우선 투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수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암모니아 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나 현재 당진시는 수소 공급 시설 구축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공급처 역시 단 한 곳 뿐인 상황에 기존에 계획한 잡화 부두를 암모니아 부두로 바꾸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차라리 갯벌 그 자체로 보전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 여겨진다며 송산면 지역주민들은 당진LNG기지 조성 중에 발생한 준설토를 한 삽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한만큼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타당성 없는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유감을 표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