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는가?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9월18일 입법예고됐으며 이번 개정령(안)에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당진항 분리지정이 해수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가?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항만법의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정비 차원이다. 당진항 분리는 어느 때라도 여건이 조성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평택 측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장관 교체로 인한 영향은 아닌가?
-아니다.
=당진측의 대규모 민원 및 집단행동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들도 난처한 입장이다. 당진항을 분리했을 경우 평택 측에서 반발하고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 당진 측에서 반발한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앞으로의 일정은?
-" 오는 10월6일까지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과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다음 개정 시한인 11월25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