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의 모 공원 관리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탈락한 A씨가 의혹을 제기했다.

공원 기간제는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을 채용하며, 제초나 조경, 환경미화 등 시설관리 전반이 가능한 자를 채용한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 우선 고용을 하기로 돼 있다.

채용 기간은 12개월 1년 단위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하루 6시간 동안 주5일에 걸쳐 근무한다. 급여는 시급 1만1200원으로,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다.

지난해 12월 채용 공고가 올라온 가운데, 두 사람이 참여해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쳤다. 여기서 B씨의 채용이 결정됐다.

이 부분을 두고 탈락한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두 차례 연장 계약을 하며 근무해 왔다. A씨는 “조경기능사 자격증과 경력이 있고, 채용된 사람보다 나이도 내가 더 많다”며 “기준으로만 보면 조건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시 면접에서 공원 관리 및 해당 공원이 있는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근무 팀장급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며 “면접에서 경력도 봤지만, 민원 응대 부분도 살폈고 이 부분에 있어 B씨가 면접관으로부터 다소 높은 점수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여도 당진시 소속이기에 민원인을 대하는 행동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 것”이라며 “또한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자가 채용 과정에 개입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