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상 수매로 손실발생시 손해배상 묻겠다”는 데 항의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에 보낸 긴급지시 1호 문건이 농민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일 회원농협에 보낸 라는 문건을 통해 “철저한 시가판매”라는 종전의 벼매입원칙을 다시한번 강력히 밝혔다.

특히 이 문건에서 중앙회는 “비정상적인 기격을 결정하여 조합에 손실 발생시는 의결에 참여한 임원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과 “비정상적인 가격을 결정한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시 감안할 계획”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앙회는 또 군지부에 대한 지도사항에서도 “관내 회원조합이 외부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비정상적인 가격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 결정한 조합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을 조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시달했다.

이 문건이 농민조합원들에게 입수되자 농민들은 “이것은 조합과 농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력한 중앙회 성토에 나섰다.

당진군 농민회 이종현 회장과 농업경영인회 김충완 회장 등 농민 30여명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 9일 농협 당진군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지부장실에서 6시간 가량 농성을 벌였다.

농민들은 이 문건이 조합에 시달됨으로써 지난 9월 26일 농민대회에서 1,400원선 노력을 약속하고 이에 서명까지 한 일선조합장들이 갑자기 약속을 파기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등 농민들의 피해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이에 대해 사과하고 회원조합의 수매가격 결정에 농협중앙회가 간섭하지 말 것을 김병남 군지부장에게 요구했다.

항의농민들은 또 전날 8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점거농성을 벌여 중앙회장이 이미 이 문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지시사항을 철회했는데도 철회사실을 회원조합에 시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중앙회를 강력 성토했다.

처음에는 “지시문건은 지도차원”이라고 옹호하던 김 지부장은 중앙회장의 사과사실을 확인한 뒤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