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년 동안 당진지역에서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48 건 발생해 15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8 일 대전광역시 둔산동에서 만취한 60 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 4 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당시 만 9 세의 어린이 1 명이 사망하고 , 나머지 세 어린이 또한 크게 다쳤다 .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4 월 9 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또다시 한 생명을 잃었다 . 경기도 하남시에서 떡볶이를 배달하던 분식집 사장이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이다 . 피해자는 3 형제를 키우는 40 대 가장이었다 .

당진의 경우 올해에만 1 월부터 3 월까지 9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2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음주운전 뺑소니로 1 명 사망

당진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당진시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4 건이 발생해 110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 5 일에 한 번꼴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 한 번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1~2 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

지난해 당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1 명이 사망했다 . 2022 년 3 월 술을 마신 승합차 운전자 A 씨가 70 대 남성을 친 뒤 도주한 뺑소니 사고였다 . 당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평면 신흥리 신흥교차로 도로변에서 콩깍지를 화물차에 싣던 70 대 남성 B 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 B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및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피의자 차종 및 도주 경로를 추적해 5 시간 만에 합덕읍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 당시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0.08% 이상 ) 수준이었으며 , 사고 현장을 벗어난 그는 주변에 2 분 정도 정차해 흡연하면서 자신의 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본지 제 1397 호 ‘ 당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뺑소니범 검거 ’ 기사 참조 >

5 년 동안 3 명 죽고 , 181 명 다쳐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최근 5 년간 발생한 당진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48 건이으로 , 해마다 평균 90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5 년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는 15 명이며 , 부상자 수는 703 명으로 나타났다 .

2018 년에는 114 건이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 년에 들어서 76 건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 당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 윤창호법 ’ 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 하지만 2020 년에 다시 100 건으로 증가했는데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음주측정 기계에 입김을 불어 측정하는 방식의 한계로 단속이 비교적 느슨해지면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어 2021 년에는 84 건으로 , 2022 년에는 74 건으로 줄어들었는데 ‘ 사회적 거리 두기 ’ 시행으로 늦은 밤까지 가게와 술집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음주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해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증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는 2019 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여전히 사람들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 2018 년 751 건의 음주운전이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 2019 년에는 568 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 하지만 2020 년에는 649 건 , 2021 년 703 건 , 2022 년 860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는 등 매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 . 이에 대해 당진경찰서 측은 “ 기존 교통경찰만 진행해오던 음주운전 단속을 지구대와 파출소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2018 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751 명 중 478 명은 면허취소 수치 (0.1% 이상 ) 였으며 238 명은 면허정지 수치 (0.05~0.09%) 로 확인됐다 .

2019 년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에서 0.03% 로 , 면허취소는 0.1% 에서 0.08% 으로 바뀌었다 .

이후 2020 년 음주운전자 649 명 중 117 명이 면허정지 (0.03%~0.7%), 493 명이 면허취소 (0.08% 이상 ) 수준이었다 . 2021 년에는 음주운전자 703 명 중 155 명이 면허정지 , 501 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 이어 2022 년에는 음주운전자 860 명 중 270 명이 면허정지 , 542 명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음주운전 단속 확대한다 ”

한편 지난달 14 일 경찰은 오후 1 시부터 3 시까지 전국 431 곳에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벌벌였다 . 이날 단 2 시간 만에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55 명이 적발됐다 .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서는 운전자 10 명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 특히 운전자 10 명 중 2 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0.08 % 이상 ) 였으며 , 나머지 8 명은 면허정지 (0.03 % 이상 ~0.08 % 미만 ) 수준으로 확인됐다 .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경찰서는 주간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출근길과 퇴근길 음주운전 단속 시행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단속 우수경찰관 포상을 확대하고 , 기지시줄다리기 · 심훈상록문화제 등 지역의 대규모 축제 · 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